글번호
10098

4대폭력강의안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작성일
2019.10.17
수정일
2019.10.17
작성자
상담원
조회수
1739






안녕하세요? 성희롱 · 성폭력상담소입니다.


2019학년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 안내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 교육이 법정 필수 이수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된 강의안 자료를 활용하시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 1)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이수 2)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이수 3)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 일정 : ~ 20191024() 오후 5시까지.


3. 이수 서명 장소 : 학사운영팀


4. 문의사항 : 성희롱·성폭력상담소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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