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안내, 입영연기, 예비군 등 병무에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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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본부 1층 학생지원팀
- 031-249-6231
- hak@dongnam.ac.kr
재학생 입영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 입영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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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
22 | 23 | 24 | 26 | 26 | 27 | 26 |
-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다.
재학생 입영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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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기관
-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 시, 군, 구청 민원실,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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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아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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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시기
- 징병검사 일정에 관계없이 출원 1개월 내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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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원서접수가 빠른순으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지정
양식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병무처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있음
병무자동안내 : 1588-9090 (전국어디서나)
군 입대를 위한 일반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을 하더라도 군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영연기가 계속 됩니다.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전역 후 복학시기가 맞지 않는 등 학업공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입영관련 문의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