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보건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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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법인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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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구분별 법정기부금, 관련규정 안내 구분 법정기부금 관련 규정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세법 제34조, 제47조, 제55조, 제59조의4 법인 소득금액의 50% 법인세법 제24조, 제55조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근로소득자가 동남보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Q.연봉 1억2,000만원인 개인이 동남보건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750만원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825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 급여액 | -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12,000만원 | 1,475만원+ (2,000만원*2%) =1,515만원 |
10,48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0,485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아래 표 참조)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1,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
+ | 1,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
= |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X15% =15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30% =600만원 |
750만원 |
절세액 확인
3,000만원 기부 시, 750만원 절세 효과(지방소득세 10% 포함시, 825만원 절세)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아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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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5% | 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동남보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함) 당해연도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Q.연간 총수입액이 1억8,000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동남보건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350만원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385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수입 금액 | - | 필요 경비 | = | 사업소득 금액 |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만원)X35% | 3,760만원 (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1,000)(만원)X35% | 3,410만원 (②) |
절세액 확인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3,760만원 (①) - 3,410만원 (②) | 350만원 |
3,000만원 기부 시, 350만원 절세 효과 (지방소득세 10% 포함시, 385만원 절세)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3억 초과~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액의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5억원 초과액의 42% |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Q.사업소득이 10억원인 법인사업자가 동남보건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1,000만원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00만원 절세)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준소득 금액 | - | 이월결손금 | = | 사업소득 금액 (10억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억원까지 인정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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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100,000-20,000)(만원)X20% | 18,000만원 (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100,000-20,000-5,000)(만원)X20% | 17,000만원 (②) |
절세액 확인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18,000만원 (①) - 17,000만원 (②) | 1,000만원 |
5,000만원 기부 시, 1,000만원 절세 효과 (지방소득세 10% 포함시, 1,100만원 절세)
법인사업자의 법인과제표준 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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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3,000억 이하 | 22% |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3,000억 초과 | 25% | 655억 8천만원+3,000억원 초과액의 25% |